채권관리

1. 소멸시효
상거래의 미수금은3년 개인간 대여금 10년 수강료는 1년 법적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경과후 채무자가 시효주장변제를 거절한다면 청구할수 없게됩니다. 소멸시효전에 법조치를 취함으로써 시효연장하여 채무자가 경제상황이 호전되길 기다려 회수도 고려해본다

2.타이밍
모든 일에 때가있듯이 채권화수도 때가있습니다.
시간이경과할수록 채무자는 다중채무>신용불량>파산으로 악화되어 회수율이 낮아지게됩니다.회수가능성이 높을 때 추심을 진행하셔야 부실을 막을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거래가 3개월 연체되면 인적사항를 확보하고 6개월 경과되면 법조차르 및 추심해야합니다.  특히법인폐업,개인파산   또는 재산 은닉 전에  추심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인적사항확보 및 거래서류 

생활화 연락두절시 신속한 소재파악과 법 조치 비용절감 거래자의 
서명이 없는 장부, 구두계약은 분쟁시 분리하므로 거래 때마다
 금액확인, 장부서명 날인을 꼭 받아 둡니다 사업자사본 및 
 개인의 신분증사본 확보해두시고 녹취나 문자의 효력은거래내용,
 받을금액,약속된 변재기일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4.진의확인
  변제의사는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마저 뜸해질 때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면 수없이 약속을 어깁니다. 법인이나 명의대여 사업자가 폐업 후  책임을 회피한다면 주체가 모호 해지고 변제의무가 있는 실사업 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책임자의 확인서 작성여부에 진의는 구분되며 신속한 조치로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5.회수불능채권은 대손세액공제라도 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인등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제반노력과 신용정보회사가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신용조사보고서 똔느 회수불능을 원인으로 한 추심종결보고서등을 대손처리 입증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담금과 상계하여 채권등의 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비나 기타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송해서 이겨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하고 
찾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응대 못한다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채권자혼자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절차 알아보는 시간에 과무자는 재산은닉 등을 하므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집니다.